[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통합진보당은 18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조치를 적극적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박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박근혜정권과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해산 이유로 제시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초반부터 왜곡과 날조에 의한 조작사건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실제 검찰기소에서도 국정원의 구속영장 외에 다른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진보당의 ‘민중주권’ 강령은 1%의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정치가 아닌 대다수 국민이 정치·사회·경제의 주체로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정당해산은 ‘정당해산에 관한 헌법 제8조 4항’에 의해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이는 박근혜정부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