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활동이 종료된 사개특위는 상설특검제·특별검찰제 등에 대한 논의를 6개월간 진행한 결과 제도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검찰개혁안 심의는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
상설특검제는 특별검사를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제도로 별도 기소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및 검찰 견제장치로 주목받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도입을 약속한 사안이기도 하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한 이유는 상설특검제와 관련, ’제도특검’과 ‘기구특검’이라는 운영방법을 놓고 양당의 의견 차가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특검의 운영규정을 법제화하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 특검’을 제시했다. 상시적으로 특검을 운영하게 되면 ‘옥상옥’으로 결국 검찰을 대체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는 것이 새누리당 측의 논리다.
양측은 이 지점에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야권은 공약 후퇴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특위 민주당 측 간사인 서영교 의원은 “새누리당이 상설 특검등을 해놓겠다고 공약을 해놓고 지금 안 한다고 하고 있다”며 “지금보다 후퇴한 안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양당간 간극이 굉장히 커보이지만 이견이 좁혀지는 부분도 있다. 박 대통령의 검찰 개혁 관련 또 다른 공약 사항인 특별감찰관제가 대표적이다.
특별감찰관제는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조사하는 기관이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제를 전제로 도입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로 합의가 무산되었을 뿐 충분히 합의 가능하다는 평가가 특위 내부에서 존재한다.
특위내 한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이 어떤 종류를 감찰 대상으로 할 것이냐도 충분히 여야 간에 타협이 가능하다”며 “사개특위 논의 결과가 법사위로 이어지면 (개혁안을) 논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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