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폐지 국회 통과

내년말까지 비투기지역 기본세율, 투기지역 10%p 가산
  • 등록 2009-04-30 오후 10:47:31

    수정 2009-04-30 오후 10:49:04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1가구 다주택자(3주택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재적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각각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45%인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말까지 6~35%의 기본세율로 낮추되 강남3구 투기지역은 기본세율에 10%p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에 대해서도 비투기지역은 6~35% 기본세율을, 투기지역의 경우 기본세율에 10%p를 더 내도록 했다.

법인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투기지역은 10%p 가산세를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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