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두 번째 구속 기로에 놓인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주간 회의, 통화 그리고 모든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다 그 분(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이 지시한 대로 (회사를) 운영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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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대표는 18일 오후 2시1분께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구 대표 지시와 관련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류 대표는 구 대표가 쇼핑 플랫폼 위메프 인수 후 상품권 사업과 디지털·가전 사업 부문을 티몬에 넘기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날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2시께까지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판매대금을 정산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했음에도 입점 업체들에 돌려막기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아울러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0일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사기의 고의성을 더 명확히 입증하고 티몬·위메프가 정상적인 이커머스 기업처럼 운영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본 점 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보완 수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도 추가해 배임·횡령 혐의액이 각각 28억원, 128억원 늘었다.
|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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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구 대표는 “먼저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으신 고객, 판매자, 그리고 많은 모든 분들께 불철주야 저희 회사를 위해서 매진해준 임직원들이게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 책임을 분명히 통감하고 있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막대한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발생한 만큼 이들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5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연달아 재소환하는 등 보강수사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 및 소비자 모임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구 대표 관련 의혹이 계속 추가되고 있어 구속 및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며 “해외 도주 우려가 높고 허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회생 중인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기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