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총장 탄핵' 초강수…與 "습관적 탄핵병"(종합)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하기로
김건희 불기소 처분에 대한 반발 차원
조승래 "檢, 썩은 부위 도려내야"
與선 "탄핵 남발하는 민주당이 탄핵 대상"
  • 등록 2024-10-18 오후 3:47:47

    수정 2024-10-18 오후 3:47:47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검찰총장을 탄핵하기로 한 만큼,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민주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며 ‘검찰총장 탄핵’이란 초강수를 띄운 것이다. 민주당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약칭 김건희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제안하고 지도부가 동의한 뒤 소속 의원 전원이 검찰총장 탄핵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안을 발의하면 검찰총장 탄핵 시도는 헌정사 7번째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민주당이 김도언 전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어 김태정 총장, 박순용 총장, 신승남 총장 등에 대해 탄핵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170석에 달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탄핵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제 국민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권력 보위를 위해 사법 정의를 제물로 바친 검찰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탄핵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탄핵 절차와 시기에 대해선 원내지도부와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탄핵 관련 서면을 작성해 법적조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병이 또 도졌다”고 맹비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검사 탄핵 청문회까지 강행한 것도 모자란 건지, 또다시 무리한 입법권 남용을 예고하고 있다”며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질책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포함해 총 13개 수사대상을 명시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다음 달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및 구명로비 의혹 △22대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검법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국회 몫 4인을 전부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11월 2일 국정감사 보고와 검찰 규탄 등의 내용을 담은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도 연다. 이들은 “롱패딩을 준비하겠다”며 향후 장외투쟁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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