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부당대출 의혹’ 태광그룹 전 계열사 대표 등 재판행

예가람·고려저축은행 대표 등, 배임 혐의 구속기소
검찰 “엄정하게 혐의 밝힐 것”
  • 등록 2024-07-23 오후 4:28:58

    수정 2024-07-23 오후 4:38:5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태광그룹의 150억원 규모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계열사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전직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태광그룹 계열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전직 대표 A(58)씨와 건설업체 대표 B(6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저축은행의 전 위험관리책임자 C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23년 8월께 태광그룹 고위 인사를 통해 대출을 부탁한 다음 대출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C씨는 대출담당자로 하여금 충분한 심사 없이 내부 규정에 위반해 B씨의 건설업체에 150억원 상당을 대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공모해 해당 저축은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또 B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해당 대출금을 입금받은 후 그 중 86억원을 기존 대출금 변제라는 대출 목적과 무관하게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해 횡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은행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피고인들의 혐의를 밝혀 A씨와 B씨를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했다”며 “앞으로도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2023년 11월 태광그룹 외부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이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15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김 전 의장은 평소 잘 알고 있던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 B씨로부터 자금 대출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작년 8월 태광그룹 계열 예가람·고려저축은행 대표이던 A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내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부동산 개발 시행사는 이미 3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담보가치도 부족해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에 저축은행 실무진도 ‘사업 리스크가 높다’라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대출을 지시했고 실제로 150억원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태광 그룹 관계자는 “사건의 행위자들이 기소된 만큼 부당 대출을 지시한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김 전 의장의 부외 자금을 조성해 임의로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인에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국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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