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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21년 12월경 A씨에게 ‘(대선) 선거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A씨가 소유한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2018년 7월∼2020년 1월)와 킨텍스 대표이사(2020년 9월∼2022년 9월)로 재직할 당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사무실 2곳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5200만원을 B씨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2019년 11월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C씨로부터 자신의 수행 기사에게 급여 명목 37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수행비서에게 범죄 전력이 있어 부지사 비서관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자 C씨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신 수행 기사를 업체 직원으로 올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취득한 범죄 수익 5억37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부지사 외에도 A씨 등 3명과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최근 1심 판결을 받은 쌍방울 그룹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외에도 경기도 부지사 등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6년간 경기도에 있는 여러 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지속해 수수했다”며 “온갖 구실과 다양한 명목으로 장기간 부정한 돈을 수수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