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어버이날(5월8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또다시 분출하고 있다.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고 내수 경제 활성화 같은 부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 여론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경제·가사 부담을 이유로 반발하는 움직임도 꾸준해 사회적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대전 유성구 라도무스아트센터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행사에서 구암 파니파니어린이집 원생들이 어르신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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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은 1956년부터 17년간 ‘어머니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해 오다 1973년 법정 기념일로 정식 지정됐다. 다만 어린이날(5월 5일)처럼 휴무가 의무인 법정 공휴일은 아니다.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노력은 약 10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졌고 국회에서 14차례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18·19대 대선 후보 시절 노인 복지 차원에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결국 철회했다. 하지만 최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카드를 꺼내들면서 재차 화두가 되고 있다.
어버이날 지정에 찬성하는 측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효도할 기회를 달라”고 말한다. 여론 호응도 좋은 편이다. SK커뮤니케이션즈의 시사 폴(Poll) 서비스 ‘네이트큐(Q)’가 지난달 9~17일 성인남녀 9482명을 대상으로 ‘쉬는 날로 지정됐으면 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을 묻자 응답자의 49%(4662명)가 ‘어버이날’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희망했다. 어버이날을 고른 20대와 30대는 각각 47%, 48%였다. 40대와 50대는 50%, 60대는 54%가 어버이날을 선택했다.
그럼에도 공휴일 지정이 무산된 원인은 복합적이다. 공공부문과 비교해 민간부문 근로자는 온전히 휴일을 누릴 수 없어 차별 소지가 있다는 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이 문을 닫으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현실적 고민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부부는 “3살짜리 아기를 매번 시댁과 친정에 부탁해야 한다”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휴일이 생기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등 금전적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가정 불화가 초래할 것이라는 토로도 나온다. 이 외에도 “있는 집 사람들은 다 해외여행을 떠나 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내수 활성화 효과가 없을 것”, “효도는 평소에 하면 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찬반을 떠난 대안도 제시됐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폐지하는 대신 ‘가족의 날’을 새로 지정하거나 11월로 어버이날을 옮겨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공휴일 제도 운영현황과 법제화에 관한 쟁점’ 보고서에서 “기본권의 하나인 휴식권에서 국민들 간 차별이 발생하고, 공휴일 제도가 국민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공휴일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경영계의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므로, 법안 심사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