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강원 춘천시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누운 아버지 B씨(60)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여겨왔다. B씨의 이혼과 폭력적인 언행 등을 가정불화의 원인으로 보고 반감을 품어왔으며, 결국 B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소장에는 지난해 3월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폭행하고 신고받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까지 조모와 고모, 숙부를 폭행하거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이는 등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보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콜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달 말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