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목 붙잡고 안 놔줬다…쉬는 날 몰카범 잡은 막내 순경

마트서 여성 치마 속 찍던 남성 현장 발각
경찰, 성폭력처벌범 위반 혐의로 조사 중
  • 등록 2023-09-25 오후 4:46:37

    수정 2023-09-25 오후 4:46:37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쉬는 날 마트에 간 2년 차 순경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던 남성을 붙잡았다.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
24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서울 성동구 한 마트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여성이 A씨 팔목을 붙잡고 놓지 않는 장면이 포착됐다. 휴무에 마트를 방문한 성동경찰서 응봉파출소 소속 문소운 순경이었다.

문 순경은 “물건을 보고 있던 여성 치마 속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었다 빼고 도망가는 걸 봤다”며 “무조건 잡아야겠다고 생각해 팔목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영상에는 문 순경이 남성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 신고를 부탁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후 문 순경이 불법 촬영한 이유를 묻자 남성은 “찍은 적 없다. 쇼핑 중이었다”며 발뺌했다.

문 순경이 경찰 신분증을 꺼내자 남성은 그제서야 “그냥 궁금해서 한 번 찍어봤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경찰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쯔위, 잘룩 허리 뽐낸 시구
  • 오늘도 완벽‘샷’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