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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등 주거 용도의 건축물 용적률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준주택으로 분류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도시의 기반 시설 부족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과천시 등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와 인천·대구·광주 등 광역시는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규정해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리시도 상업지역의 준주택, 생활숙박시설 또는 주거 용도와 주거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적률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시의회의결 등 행정절차를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