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발찌 훼손·살인 강윤성 '무기징역' 불복… 항소

서울동부지검, 지난달 31일 강윤성 항소장 제출
지난달 26일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선고
작년 8월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 혐의
  • 등록 2022-06-02 오후 1:04:18

    수정 2022-06-02 오후 1:04:18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윤성(57)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작년 9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일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검찰 측이 강윤성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지난달 26일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 총 7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들이 유·무죄 여부 평결을 내리고, 유죄인 경우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배심원들의 평결과 양형 의견을 재판부가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권고적인 효력을 갖는다.

당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라는 의견을 냈다. 양형에 대해서는 ‘사형’을 주장한 이가 3명, ‘무기징역형’을 주장한 이가 6명이었다. 재판부는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살인죄의 중대성은 인정하지만, 사형의 허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체불가능한 생명을 침해한 중대 범죄고, 더욱이 강도 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사형의 선고는 인간의 생명을 영구히 박탈하는 형벌인만큼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누구나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윤성은 전과 14범으로,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해 금전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그 이튿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으며, 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24일 총 7가지 혐의를 적용, 강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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