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융위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출방식, 필요시 개선”

금융위, 23일 카드 수수료율 전격 인하
카드업계 반발에 “제도개선 TF로 들여다볼 것”
  • 등록 2021-12-23 오후 3:32:57

    수정 2021-12-23 오후 3:32:57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당정이 23일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전격 인하한 뒤 카드 업계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현행의 적격비용 제도 산출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발굴하고 필요하다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는 적격비용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출되도록 돼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빅테크 결제 시스템과의 역차별 지적이 있는데.


△동일규제는 동일 기능을 전제로 한다.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간편결제업자들이 가맹점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간편결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부가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감독원을 통해서 간편결제수수료의 추가 구성요소라나 그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도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규제 차익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미 연매출 3억 원 미만 가맹점의 실질 카드 수수료가 마이너스(-)0.5%인데, 추가 인하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뭔가.

△돌려 받는 금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 낮추기가 카드업계로 전가된 것 아닌가.

△신용카드 수수료는 적격비용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출되도록 돼 있다.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현행의 적격비용 제도 산출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제도개선 TF를 통해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발굴하고 필요하다면 개선하겠다.

-카드사들의 신용판매가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 인하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현재 재산정 제도가 비용만 고려하고 수익은 고려하지 않는 지적도 있다. 또, 카드 수수료 재산정 주기 조정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금리 인상을 고려하면 재산정 주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그동안 금리 인하기였기 때문에 조달금리 하락의 효과가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영업이 늘다 보니까 일반관리비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온라인 결제는 기존에 VAN 사용료의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그것도 비용 감소의 효과로 측정됐다.

다만, 시장에서 지적은 있다. 지금까지 저희가 조달 금리는 과거의 금리 추이를 기반으로 계산을 했는데 앞으로 금리 추이가 이제 향후 카드 수수료 결정에 더 중요한데 향후는 금리 인상기이지 않냐는 지적도 있다. 결국은 카드수수료 재산정 제도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라고 생각한다. 제도개선 TF를 통해 검토하겠다.

아울러 지금 단정적으로 재산정 주기를 어떻게 조정한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