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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가조합은 전날 공지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시장에서 발생했다. 전 상인과 종사자(불법체류자포함)가 검사 대상이다”고 전했다.
이어 “원래 검사 후 자가 격리가 필요하지만 시장 특성상 격리는 하지 않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는 동안 집과 가게만 출입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조건이다”고 했다.
다행히 이들 상인 대부분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에 대해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조합 관계자는 “언론에 10일부터 매일올레시장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이 공개됐고 공지문은 하루가 지난 11일 돌렸다. 상인들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동요해 한 말일 뿐 다른 뜻은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시장 내 상인 중 검사자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검토했지만 방역 당국 지침상 밀접 접촉자 외에 검사자는 자가격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임에 따라 최소한 이동 동선을 줄이는 등 방역상 조심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