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어린이보호구간 '시속 15km 주행' 도로 구조 바꾼다

국토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연구용역 발주
보행환경 등 개선하는 방향으로 도로 설계 방향 개선
  • 등록 2020-03-23 오후 1:27:00

    수정 2020-03-23 오후 1:27:00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앞으로 운전자가 주택가와 어린이보호구간 등에서는 자연스럽게 차량 속도를 시속 15㎞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도로 구조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사람의 안전·편리가 우선인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양방향 도로 통과 차도폭 최소화를 통한 속도저감 유도안
또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수단이 보행자, 자동차와 분리돼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차도’, ‘보도’와 구분되는 새 도로를 정의하고 세부 설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교통약자가 도로에서 휠체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섬(보행자 보호구역) 내 휠체어 대기 공간 부족, 보도 내 차량 진출입 경사로 인한 열악한 보행환경 등을 개선하는 도로 설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도시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수단(PM) 보급 등으로 그동안의 차량 소통 위주의 도로 양적 증가가 아닌 사람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람이 우선인 도로 문화를 정착·확산하는데 정책의 방향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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