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다"…檢,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항소심도 사형 구형

"장대호,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 매우 위험"
"범행 잔혹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안 돼"
다음달 16일 항소심 선고
  • 등록 2020-03-19 오전 11:43:09

    수정 2020-03-19 오전 11:43:0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39)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심리로 열린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사건 결심 공판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원심에서와 같이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장대호씨가 지난해 8월 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모텔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무례했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것”이라며 “범행이 잔혹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항소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은 감형을 받기 위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반말을 하고 시비를 걸며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취재진을 향해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으로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막말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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