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구글세 신중해야…네이버 등 이중과세 문제 있어”

“미국과의 통상분쟁도 우려돼”
  • 등록 2019-02-14 오전 11:29:02

    수정 2019-02-14 오전 11:29:0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이른바 구글세(디지털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공식 밝혔다.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세를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내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통상 분쟁, 유럽연합(EU) 도입 배경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세계무역기구(WTO) 비차별 원칙에 따라 내외국법인 차별 없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구글세를 도입하면)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에 더해 중복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구글세는 구글, 애플 등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해 과세하는 법인세 등의 세금을 뜻한다.

김 과장은 “EU는 매출 규모가 큰 자국 IT 기업이 거의 없어 디지털세를 도입하더라도 자국 기업들의 중복과세 우려가 없다”면서 “우리나라는 네이버 등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이 많다.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국내기업이 법인세 외에도 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EU 내에서도 디지털세 단기대책 도입에 이견이 있다”며 “미국과의 국제통상 조세분쟁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EU 주요국들은 조세논리보다는 과세 불평등에 따른 국내 여론 악화 등 정치적 동기에서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도입 배경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제적 합의 여부, 관련 산업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며 “2020년까지 장기 대책 합의를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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