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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나 살인,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운수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중’이라는 부분에 대해, 집행유예기간만 종료되면 운수종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정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라도 운수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조항에 명시해 모호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성폭력,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자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됐을 때 운수종사자격 취소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불안감을 없애고 대중교통의 안전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