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강력범죄자 집행유예 끝나도 운수사업 못하게 하는 법안 발의

  • 등록 2018-11-14 오전 10:25:19

    수정 2018-11-14 오전 10:25:19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2011년 13세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택시운전자격을 취소당한 A씨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사위원회는 집행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범죄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시기에 관계없이 운전자격을 취소해야하기 때문에 처분이 적합하다고 재결했다.

성범죄나 살인,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운수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 마약 관련 범죄 등과 같은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중’이라는 부분에 대해, 집행유예기간만 종료되면 운수종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정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라도 운수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조항에 명시해 모호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성폭력,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자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됐을 때 운수종사자격 취소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불안감을 없애고 대중교통의 안전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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