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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산재 발생 건수 19만1천957건 중 보고 의무를 이행한 건수는11만853건(57.7%)에 불과했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전체 1만216건 중 72건(0.7%)만 산재 보고 의무를 지켰다. 교직원도 1277건 중 45건(3.5%)으로 매우 저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방문, 우편, 팩스, 전자민원 등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율은 일반 사업장이 0.4%, 공공기관은 0.2%에 불과해, 산재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미 의원은 “산재 발생 시 사업주의 고의적인 산재 은폐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재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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