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업 10곳 중 4곳 산재발생 보고 의무 안지켜"

의무 불이행, 대한석탄공사 14%·근로복지공단 18.8%
  • 등록 2016-10-12 오후 2:12:18

    수정 2016-10-12 오후 2:14:11

이정미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기업 10곳 중 4곳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정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산재 발생 건수 19만1천957건 중 보고 의무를 이행한 건수는11만853건(57.7%)에 불과했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전체 1만216건 중 72건(0.7%)만 산재 보고 의무를 지켰다. 교직원도 1277건 중 45건(3.5%)으로 매우 저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방문, 우편, 팩스, 전자민원 등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공기관 316곳 중 산업재해조사표 신고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로 14%에 불과했다. 근로복지공단도 신고율이 18.8%에 지나지 않았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율은 일반 사업장이 0.4%, 공공기관은 0.2%에 불과해, 산재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산재 미보고 적발 유형을 보면 전체 3352건 중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적발이 49%, ‘요양신청서 반려 및 지연 보고’를 이용한 적발이 25.1%, ‘사업장 감독 등’에 의한 적발이 12.4%였다.

이정미 의원은 “산재 발생 시 사업주의 고의적인 산재 은폐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재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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