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3일 포스코그룹에 손실을 끼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배임 등)로 정 전 회장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정 전 회장은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정 전 회장 등 최고위층으로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돼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정 전 회장의 측근인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부터 3년간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이 정 전 부회장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하면서 수사는 벽에 부딪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동양종건에서도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판단해 배성로(60) 전 동양종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지지부진하던 포스코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은 수사팀이 포스코그룹 계열사 협력업체에 대한 수사에서 비리 혐의를 확인한 뒤부터다. 검찰은 1일 포스코그룹 계열사 협력업체인 티엠테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티엠테크는 제철소 설비를 관리하는 업체로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켐텍과 주로 거래한다.
법원은 이날 비리에 연루된 포스코 전직 임원에게 첫 실형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는 이날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건설 전 상무 박모(56)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대여금고에 협력업체에서 받은 현금을 관리하면서 사적으로 썼다”라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