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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국방부는 혁신위가 지난해 12월 권고한 22개 과제 중 15개 과제를 원안대로 수용하고, 5개 과제는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군은 2개 과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방부는 2017년까지 군사적 경험을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무기간 동안 최대 18학점을 딸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올해 말이면 3주 이상의 교육 훈련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구체화할 전망이다.
한 장관은 “(온라인 강의의 경우) 현재 110개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올해 중 서울대 등 다른 대학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면서 “(군 가삼점제는) 군 복무를 한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차원의 문제다. 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부대 관리 사각지역에 대한 폐쇄회로(CC)TV를 올해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영한 후 설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모가 병사들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전방 지역에만 우선 보급 중인 영상공중전화기와 수신전용 공용휴대전화는 내년이면 전군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군은 또한 이번 달부터 성 관련 사고를 일으켰거나 음주운전을 한 군인에 대해서는 진급을 제한하는 등의 원아웃 제도를 적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