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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은 학생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 교육을 지원하는 재원이다. 매년 내국세 수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교육교부금으로 편성된다.
올해는 총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교육교부금 역시 68조 8000억원에서 64조 6000억원으로 약 4조 2000억원 줄게 됐다.
예컨대 강원도교육청이 교직원에게 주는 100만원 이상의 자체 출산 축하금이 대표적 현금성 복지지출로 꼽힌다. 서울교육청이 2021년부터 초·중학교 신입생에게 20만~30만원을 지급하는 ‘입학지원금’도 현금성 지출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그간 교육교부금 규모가 계속 커진 탓인데 앞으로는 이런 현금성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복지성으로 지출한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 이듬해 교부금 배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방만하게 현금성 지출을 많이 한 교육청은 2027년부터 교부금 배정 규모가 삭감될 수 있다”고 했다.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원 연수운영·역량개빌비’ 항목도 신설한다. 교육교부금은 지방 교육재정에 투입하는 보통교부금과 교육부 장관 재량에 따라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으로 나뉘는데 앞으로는 교원 연수 운영비 항목을 보통교부금 산정 항목에 신설, 각 교육청에 내려보내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내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를 위한 온라인학교 운영비와 기초학력 진단·보장 지원비도 교육교부금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교부금 운영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산하에 △보통교부금 분과위원회 △특별교부금 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 중에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인사도 포함하기로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효율적 교부금 배분·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