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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관련 규정이나 메뉴얼은 여전히 상당히 추상적이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고 재난 예방과 관련된 경찰조직 전반의 적극적이지 못하고 안일한 인식이나 문화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하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는 “서울경찰청 경비과 등에게 2차례에 걸쳐 핼러윈 데이 점검 마련을 지시했지만, 서울청은 자체적으로 수요가 없다고 판단, 용산서도 자체 경력만으로 인파 관리가 가능한 것처럼 보고서를 기재했다”며 “김 전 청장이 구체적인 추가 지시를 하지 않고 이를 신뢰한 것이 책임 회피라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 경정에 대해서도 “접수반 대원들이 112신고 분류 코드 대응 방법을 충분히 인식해 정 경정이 추가 교양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서울청 인력 현황 등에 비췄을 때 (보고 지연 등은) 철저히 불합리하게 처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회는 재판이 끝난 뒤 전원을 무죄로 판결한 1심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당시 재난 예방과 대응의 책무를 방기해 159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번 판결로 면죄부를 줬다”면서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공직자로서 책무가 얼마나 무거운지 숙고하고 이를 국가책임자와 사회구성원에게 일깨워 줄 기회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해 항소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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