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식은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협약식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석용 NH농협은행 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은 최대 3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 및 보증이 가능하다. 또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을 병행해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역 주력산업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이다.
이번 사업에 대한 공고는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3일부터 지자체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지역의 농협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특례보증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기업의 경영 상황 개선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