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후 원금 따블"…개인투자용 국채 첫날 1000억 몰렸다

청약 첫날 10년물 936억, 20년물 78억 몰려
1차보다 소폭 줄었지만, 16일 마감 봐야
예금보다 안정적 수익률, 절세 효과 주목
기재부·미래에셋 “안정적 장기투자 기대”
  • 등록 2024-07-12 오후 4:52:44

    수정 2024-07-12 오후 5:12:06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첫날 1000억원 넘는 자금이 몰렸다. 1차 때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안정적인 수익률과 절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졌다.

12일 미래에셋증권(006800)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 첫날 청약 결과 국채 10년물에는 4272명의 자금 936억원, 20년물에는 1147명의 자금 78억원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10년물 경쟁률은 0.62대 1, 20년물은 0.16대 1로 나타났다. 7월 발행 한도는 총 2000억원으로 10년물 1500억원, 20년물 500억원이다.

앞서 지난달 1차 청약 당시에 국채 10년물의 경쟁률은 1.03대 1로 1030억원, 20년물의 경쟁률은 0.23대 1로 23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6월 당시 발행 한도는 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이었다.

업계에서는 7월 청약의 국채 금리가 지난달보다 낮아진 게 청약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차 청약 당시 10년물 금리는 3.69%(이하 가산금리 포함 결과), 20년물은 3.725%였다. 이번 7월 2차 청약에는 10년물은 3.425%, 20년물은 3.52%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시장 금리가 조금 떨어진 게 반영되면서 지난 달보다 국채 금리가 내려갔다”며 “최종 결과는 마감일(16일)까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는 누구나 최소 10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저축성 국채로 기획재정부가 설계하고 미래에셋증권이 단독판매하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전용계좌(1인 1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라면 10만원 단위로 연간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표면이자가 재투자되는 복리 구조라는 점 △중도 환매는 1년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점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기존 국채와의 차이점이다.

지난달 개인투자용 1차 국채 청약 마감 결과, 4000억원 넘는 자금이 몰렸다. 1000억원 한도로 발행되는 10년물은 한도보다 3배 넘는 자금이 몰려 흥행을 기록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투자자만 매입할 수 있으며 10년 만기와 20년 만기 상품으로 매달 발행된다. 시장 매매가 아닌 청약 형태로 매입할 수 있다. 올해 총발행 한도는 1조원이고, 11월까지 매달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자들이 몰린 건 이자소득에 특화된 상품 특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세전 수익률(가산금리 포함)은 10년물 44%, 20년물 108%가 될 전망이다. 최대한도인 1억원을 매입할 경우 만기에 10년물은 1억4370만원, 20년물은 2억780만원을 받게 된다.

세제 혜택도 일반 예금보다 낫다. 만기 때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14%의 세율로 분리해 과세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세율 최대 45%) 대상이라고 해도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에 한해서는 14%의 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자녀 계좌로 5000만원(증여세 공제한도)의 20년물 개인투자 국채를 매입했다면 20년 뒤 자녀는 약 1억원을 받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후 1년 동안은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곽상현 기재부 국채과장은 “10년물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7월 청약부터는 10년물과 20년물 발행 비중을 조정했다”며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이 단독판매사로 선정된 만큼 금융권을 대표해 책임감을 갖고 서비스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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