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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액을 먼저 보상한 뒤 추후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선 구제 후 구상’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선 구제 후 구상에 반대해 온 만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고, 안조위 및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아울러 ‘선 구제’ 기준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변제금 기준인 30%를 기준으로 잡았다. 30% 이상의 선 구제 액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피해자 요건인 보증금 기준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피해자 범위에 외인 등을 포함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우선 변제금 성격 자체가 소액임차인들의 전 재산이고 생존의 문제”라며 “그에 준해 최우선변제금 30% 이상의 선 구제 액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대조항도 검토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요건 확대는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보증금 기준 7억원 상향과 외국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국민의힘도 동의했기 때문에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의회폭거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폭주기관차가 돼버렸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를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하자는 진지한 논의의 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민생법안조차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총선용 정쟁을 유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선 구제 후 구상’에 대해서는 ‘이것만이 유일한 피해자 지원인 것 마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사적자치 영역의 피해를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직접 보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피해자들의 아픔을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의회 폭거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