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결 정족수를 채우고자 병원에서 국회를 찾아 표결에 참석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 표결 투표에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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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표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권의 일방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떠난 가운데 총 투표수 183표 중 가결 182표, 부결 1표로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안은 가결됐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전체 의석수는 297석으로 이중 5분의 3인 179명이 찬성해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
앞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모두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음에도 재석 295명 중 부결표가 예상보다 적은 175표가 나왔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이 대표에게 지정 동의를 위한 찬성표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고 이에 이 대표는 녹색병원에서 긴급히 택시를 타고 국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