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전직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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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는 7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였던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동료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