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대부업체 이용 10계명..."통장·신분증 맡기면 안 돼"

  • 등록 2023-07-18 오후 5:31:32

    수정 2023-07-18 오후 5:31:32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18일) 대부업체 이용 시 유의해야 할 10가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유의 사항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전에는 해당 대부업체가 등록된 곳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하며,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면 받지 않거나 바로 끊어야 합니다.

통장 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기거나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도 안 되며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SNS) 등에 개인정보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신체 사진이나 지인 연락처, 휴대전화 앱 설치 등을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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