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영 경기도의원·정미섭 오산시의원 줄줄이 당선무효 위기

도의회 국힘 이제영 의원, 채무누락으로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1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정 의원은 학력 허위기재로 벌금 150만원형 선고
  • 등록 2023-04-13 오후 3:54:58

    수정 2023-04-13 오후 3:54:58

(사진=뉴시스)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지방의원들이 줄줄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제영(성남8) 의원에 대해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제8회 동시지방선거 재산신고 과정에서 6억4000만 원의 전세자금 채무 사실을 누락해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4년 성남시의원 당선 이후 이 사건 선거 이전까지 모두 네 차례 선거출마 및 의원 재직 과정에서 총 10차례 정도 재산신고를 한 바 있다”며 “경험칙에 비추어 실수로 누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8 대 78로 의석 수를 양분하고 있어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이 의원은 항소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정미섭 오산시의회 부의장(민주당·비례)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같은날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최종학력을 학사 졸업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산시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명함에 허위 학력을 기재·배포해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며 “그럼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례대표 투표에서 800여표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이는 허위 자료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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