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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씨는 2001년 2월부터 공연·음반 기획사인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해 왔으나 정산내역 공개 의무 위반과 정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0년 9월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루마씨는 2010년 6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했고, 같은 해 10월 소니뮤직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스톰프뮤직과 소송을 벌였다. 2010년 12월 이루마씨는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스톰프뮤직이 이루마씨에게 약 12억4100만원과 이에 대해 2021년 11월 10일부터 2023년 2월 15일까지는 연 6%,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루마씨는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 당시 음반 판매에 대한 인세를 앨범당 제작비 상계 후 지급하되, 매커니컬로열티(저작권료)와 아티스트 로열티를 포함해 앨범 장당 1500원을 받기로 했다. 또 녹음물, 영상물 등 모든 디지털 유·무선,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순수익의 15%(저작권료 포함)를 받기로 했다.
이후 2009년 변경 계약을 통해 음반 판매에 대한 이루마씨의 인세를 앨범 장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디지털 유·무선과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수익은 순수익의 30%로 조정했다.
재판부는 “스톰프뮤직은 이루마씨가 협회로부터 저작권료를 지급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비율을 변경하지 않은 채 약정을 체결했다”며 “스톰프뮤직은 이루마씨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국내 음원 매출액의 30%와 해외 수익의 합계액, 음반 판매량에 2000원을 곱한 돈을 비롯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루마씨가 스톰프뮤직이 이 사건 조정에 반해 무단으로 음반 등을 제작하고, 그 과정에서 이루마씨의 자필 서명을 위조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련 사건 재판에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인격권 침해 주장이 기각된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