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동거녀 성폭행' 불기소 처분 40대 男, '무고' 역고소

불기소 처분받은 A씨, 무고 혐의로 역고소
동거녀 ''유사강간''…''녹취록''으로 혐의 벗어
  • 등록 2022-03-17 오후 3:03:21

    수정 2022-03-17 오후 3:03:21

[이데일리 이용성 김형환 기자] 동거하던 여성을 유사강간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받은 4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을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다.

(사진=이데일리DB)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40대 남성 A씨는 전날 서울마포경찰서에 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40대 여성 B씨를 고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B씨가 전 남자친구에게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호소하자 B씨의 주거지에서 약 일주일간 머물며 B씨를 돌봤다.

그런데 B씨는 동거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을 유사강간했다며 같은 달 중순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입건했다. 당시 A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이후 CC(폐쇄회로)TV와 녹취록 등 자료를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녹취록에는 경찰에 신고한 이후 B씨가 A씨에 “나는 오빠 같은 착한 사람은 처음 만나본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대화가 담겼다.

검찰은 △피해자의 주요 피해 진술이 검찰 조사 때마다 번복된 점 △피해자가 당시 일주일간 페트병 소주 약 20병을 마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언동이 다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언동에 비해 이례적인 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검찰은 B씨가 과거 전 연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했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해당 사건이 불송치된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A씨는 이 사건으로 아내와 이혼했고 불안장애, 대인기피증 등 정신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심각해 역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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