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 양부, 아동학대살해죄 징역 22년

양모 징역 6년…'다자녀양육' 구속 면해
  • 등록 2021-11-25 오후 3:39:38

    수정 2021-11-25 오후 3:39:38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법원이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양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36)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35)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80시간 이수 명령 및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가 지난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법원이 올해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지난 5일 인천 ‘3살 딸 방치 살해’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고 의식을 잃은 아동을 장시간 방치해 사망하게 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이 심한 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특히 사건 당일에는 심하게 맞고 쓰러진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뒤늦게서야 병원에 간 점에 미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B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고 A씨는 그대로 구속 수감됐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2018년 8월생으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8일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있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C양은 지난 7월 11일 끝내 숨졌다.

법원은 이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높아져 가는 점을 고려해 보다 많은 방청객이 재판을 볼 수 있도록 중계법정을 설치하고, 별도의 기자석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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