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 3법 관계 부처는 21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지난 9일 데이터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포함된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가명정보란 정부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상당 부분을 가린 정보다. 예컨대 ‘최××, 1980년 2월생, 남성, 서울 강남구’와 같은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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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과 해설서가 마련되면 개인정보 데이터가 결합하면서 특정 개인이 드러나는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미 개정안에도 가명정보 재식별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결합키 관리 기관과 결합 기관 분리와 결합 데이터의 외부 반출할 때 익명처리 우선 원칙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한 운동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해 성인병과 운동량의 상관관계 연구에 활용하는 등 가명정보 처리 목적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이어 약 809억 달러(약 95조원)으로 추산되는 유럽 데이터시장 진출도 지원하기 위해 EU GDPR 적정성 결정도 서두른다. 그간 감독기구의 독립성 요건 미충족, 개인정보 보호법 미개정 등을 이유로 두 번에 걸친 적정성 결정 심사가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개보위가 개인정보 관련 독립기관이 되면서 요건이 충족돼 적정성 결정이 가시화됐다.
특히 진영 행안부 장관이 이달 말 주한 EU 대사 면담을 시작으로 2월 초 EU 집행위와 유럽의회를 방문해 적정성 결정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EU측은 그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상세 내용을 검토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적정성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명확한 기준 제시와 해석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이라는 대전제 아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아울러 국제 보호규범 정립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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