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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결국 종합과세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묻자,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이라며 “내년 분리과세는 그렇게 가기 위한 단계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현재 1주택 소유자가 집을 세놓고 얻는 임대 수입은 연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다. 내년부터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세놓아서 연간 2000만원 이상 임대수입을 거두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세금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 14%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에 비과세하는 현행 세법(내년부턴 연 2000만원 이하 14% 분리과세)을 종합과세로 바꿀 경우 임대소득 과세액이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