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가해자 추가폭행 가능성 있으면 구속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렴범죄 사건처리기준 마련
1~4월 데이트폭력 상담건수 3903건…전년比 107%↑
  • 등록 2018-05-17 오후 1:55:35

    수정 2018-05-17 오후 2:19:11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데이트폭력 사건 발생시 가해자에게 추가폭행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구속수사한다.

최근 데이트폭력 관련 피해가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조치 등 관련 대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데이트폭력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3903건(여성긴급전화 1366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107% 급증했다. 경찰청 통계 기준 신고건수 역시 같은 기간 총 4848건으로 같은 기간 약 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최근 데이트폭력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진데 따라 지난 2월 발표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과 국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법무부는 상반기 내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사건처리 단계에서부터 엄정한 처벌기준을 정립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초동조치 강화를 위해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변보호 필요여부를 확인한다. 피해내용과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추가폭행 가능성이 있으면 가해자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신변경호, 위치추적장치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등 신변보호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최고 6개월 이상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2차 범행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서’ 등을 통해 피해자 대상 상담과 일시보호서비스 등을 강화하고 연내 피해자 상담지침서 및 치료회복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데이트 폭력이 개인적 문제가 아닌 심각한 폭력범죄라는 인식전환에 따라 피해자들의 신고와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들이 일상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데이트폭력 공포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 추진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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