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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최고 연 1.2%에 달하는 서울시 이자지원을 통해 출시일 기준 최저 연 1.56%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또 금리변동 추이에 따라 6개월 변동금리 또는 2년 고정금리 중 적합한 금리 조건을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출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전·월세)을 체결하고 서울시로부터 융자추천을 받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이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일시상환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 융자추천 신청은 ‘청년주거포털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6년 이내이다.
한편 국민은행은 주택금융공사·서울시 등과 ‘신혼부부 주거 금융지원’ 및 ‘청년주택사업 금융지원’, ‘소규모주택 건설 금융지원’과 같은 다양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