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담배냄새 싫어요"..마포구, 금연아파트 탄생

래미안마포리버웰아파트, 마포구 금연구역 제1호 지정
망원휴먼빌·마포공덕파크팰리스2아파트 추가 지정
세대주 절반이상 동의 해야..적발시 10만원 과태료
  • 등록 2016-12-29 오후 2:27:55

    수정 2016-12-29 오후 2:27:55

래미안마포리버웰아파트(마포구 토정로31길 23)가 금연아파트 지정을 안내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마포구가 이번 달 래미안마포리버웰아파트(마포구 토정로31길 23)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최초로 지정한 데 이어 망원휴먼빌아파트(방울내로 31)와 마포공덕파크팰리스2아파트(마포대로 143)를 추가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은 총 153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민원의 절반이상인 57.5%이며, 층간소음(42.5%)보다 높은 수치다.

공동주택은 관련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한 래미안마포리버웰아파트는 9개동 총 563세대이다. 망원휴먼빌아파트는 2개동 총 210세대, 마포공덕파크팰리스2아파트는 1개동으로 총 50세대 규모다.

구는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이들 3곳에서 흡연을 적발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우선 공동주택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나 도면과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등을 구비해 마포구 지역보건과에 제출하면 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는 첫걸음인 만큼 많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마포구 지역보건과 ☏02-3153-9054.

▶ 관련기사 ◀
☞ 서울 마포구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계획사업 본격화
☞ [동네방네]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서 '정유년 해맞이 행사'
☞ [동네방네]"마포구가 뽑은 맛집 소개합니다"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도심 50+캠퍼스 및 복지타운' 내년 1월 개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 벤틀리의 귀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