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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은 총 153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민원의 절반이상인 57.5%이며, 층간소음(42.5%)보다 높은 수치다.
공동주택은 관련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한 래미안마포리버웰아파트는 9개동 총 563세대이다. 망원휴먼빌아파트는 2개동 총 210세대, 마포공덕파크팰리스2아파트는 1개동으로 총 50세대 규모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는 첫걸음인 만큼 많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마포구 지역보건과 ☏02-3153-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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