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미 지난 해의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소득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2015년 귀속 공제증명서류를 살펴보고 혹시라도 빠진 내역이 있는지 살피는 게 전부다.
이번 ‘재테크의 여왕’은 지난 1년을 반성하고 2016년 연말정산을 위한 전략을 짜는 팁을 알아봤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500만원까지 지출 줄이기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 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 준다. 만약 연 2000만원을 지출했다면 1000만원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금액을 계산할 때는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각각 30% 먼저 공제를 한다.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에 대한 30% 공제를 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이 없고 선불카드만 1000만원 사용했자면 공제액은 300만원이다.
따라서 2015년 신용카드 한도 500만원까지 다 받는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총 사용액을 줄여야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퇴직연금액 채우기
신용카드에 비해 연금 관련 한도액은 700만원으로 200만원이나 더 많다. 다만 연금저축이 400만원, 퇴직연금이 300만원으로 한도가 나눠져 있다.
현금영수증, 콘택트렌즈 등 빠진 서류 챙기기
2015년 연말정산에서 소극적인 대처는 빠뜨린 공제 내역을 챙기는 것이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 이상 초과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를 해준다. 총급여 4000만원이라면 연 120만원 이상을 ‘아파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원, 약국 등 이용 내역이 세세하게 기록 되지만 아직까지 안경, 콘택트렌즈 사용액은 본인 스스로 챙겨야 하는 항목이다. 지난 1년간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 내역을 안경점을 방문해 ‘소득공제 의료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만원에 불과하지만 의료비 공액이 부족하다면 반드시 챙기는 게 좋다.
현금영수증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다. 공인중개 수수료 등을 현금영수증으로 요청했지만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