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정수성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조명철 새누리당·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심 의원 징계건을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심 의원 징계안은 지난 5일 윤리특위에 회부됐으며 국회법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어 25일 이후에야 징계안 상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점을 감안해 예외조항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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