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13일 심학봉 징계안 상정

예외조항 적용 20일 숙려기간 거치지 않고 징계안 상정
심 의원 제명과 관련해 "(가부를)조기에 종결 짓겠다"
  • 등록 2015-08-11 오후 5:09:22

    수정 2015-08-11 오후 5:09:22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출신 심학봉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즉시 윤리심사자문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윤리특위 정수성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조명철 새누리당·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심 의원 징계건을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심 의원 징계안은 지난 5일 윤리특위에 회부됐으며 국회법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어 25일 이후에야 징계안 상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점을 감안해 예외조항이 적용됐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는 보다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서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 존경받는 정치가 회복될 수 있다”며 “윤리특위는 국회 스스로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심 의원 제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모른다”며 “현재 대체로 중대사안으로 보고 있고, 국회의원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기에 종결 짓겠다”라고 양당 간사들과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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