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수사당국의 협조요청이 오면 분식회계 등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감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모뉴엘이 서류를 조작해 수출채권을 금융권에 판매한 혐의를 잡고 박홍석 모뉴엘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해 금융당국의 감리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모뉴엘에 대한 부실대출 혐의가 있는 지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24일까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모뉴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무역금융 과정에서 가공매출 허위작성이나 부실대출 심사 등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검사와 감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모뉴엘은 그동안 수출액을 부풀린 뒤 은행들로부터 ‘수출실적증명서’와 ‘현금입출금내역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선적후신용보증’을 받았다. 이 보증서를 통해 은행에서 보증부대출을 받거나 수출채권을 할인해 팔아 자금을 조달했다.
무보는 은행 서류만 보고 보증서를 내줬고 해당 은행 역시 무보의 보증만 믿고 모뉴엘이 제출한 신용장(LOC)과 탁송화물증권(BL) 등의 서류에 기반을 둬 600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는 지적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모뉴엘 본사는 국내에 있지만 공장이 홍콩에 있어 실질적인 수출 거래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국내에 있더라도 수출 때마다 항만에서 직접 컨테이너를 열어 일일이 실물 거래를 확인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모뉴엘이 수출액을 부풀려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금융권에 수출채권을 할인 판매한 정황을 수개월간 조사해 확인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모뉴엘이 카드 돌려막기 수법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해왔다”며 “채권할인 판매 금액이 1조원을 웃돌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뉴엘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별개로 현재 모뉴엘의 자회사인 코스닥 상장사 잘만테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