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8일 윤 일병 사망 사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사건 당시 목격자였던 김모 일병이 증언한 내용을 전했다.
김 일병은 윤 일병이 의무대로 배치받아 오기 전부터 천식 증세로 의무대에 입실해 있던 환자다.
이날 임 소장의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김 일병은 윤 일병이 2주 대기가 끝난 지난 3월 이후 가해자 이모 병장의 ‘응급 대기’ 지시로 인해 아침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
이뿐만 아니라 윤 일병은 가족들이 보내온 음식도 이 병장이 중간에 가로채 제대로 먹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이 병장 등 가해자들이 윤 일병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배 위에 올라가 폭행을 계속한 사실 등 사망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일병의 진술에 따르면 윤 일병이 사망 직전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자 이 병장은 3초 안에 마시고 오라고 한 뒤 시간 내 마시지 못하자 또다시 구타했다.
이에 윤 일병 유족 변호인단은 이런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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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일병은 편지에서 숨진 윤 일병에게 “윤 일병이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저는 남은 평생을 두고 반성하고 느끼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윤 일병의 장례식장을 가려했지만 입실환자 신분으로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다”며, “윤 일병의 부모님과의 만남을 수차례 원했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본인의 힘든 고통 속에서도 환자인 제게 베풀었던 의무병 본연의 모습,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많은 기억들…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