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웅진 회장 "사기 CP발행 지시 안했다"

  • 등록 2014-01-13 오후 10:10:40

    수정 2014-01-13 오후 10:10:40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1200억원대 기업어음(CP)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68)이 13일 법정에서 “평생 사기 근처에 가본 적도 없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윤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 출석해 “태양광, 건설 사업 등 잘 모르는 영역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다“며 ”비리나 불법을 명령하지 않았고, 피해액도 모두 갚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이 검찰에 수없이 불려가 괴로웠다”며 “선처를 베풀어 주면 경영으로 보답하겠다.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비상장계열사 렉스필드의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외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선 부인했다.

주된 혐의인 1198억원대 사기성 CP발행혐의에 대해선 “웅진코웨이 매각자금으로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사기를 칠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특히 198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해 시중은행 두 곳에 피해를 입힌 데 대해서는 “윤 회장 등이 CP발행을 지시하지 않았고, 실무진이 실수로 CP를 발행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2009년 9월 웅진플레이도시를 인수하면서 상환전화주 600만주를 취득하고 다시 240억원을 대여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경영판단에 따른 자금지원”이라고 밝혔다.

그룹 계열사를 통해 2011년 9월 웅진캐피탈에 968억원을 대출하는 식으로 불법지원한 혐의 관련해서도 “저축은행이 사고가 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회생시키려고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며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기업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2009년 3월 계열사인 렉스필드컨트리클럽의 법인자금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는 인정하면서 “전액을 상환했다.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000억원대의 사기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윤 회장을 비롯해 그룹 전현직 경영진 7명을 특경가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로, 웅진홀딩스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윤 회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부하들을 사지로.." 눈물
  • 근조화환..왜?
  • 늘씬 각선미
  • 청룡 여신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