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김건희·이재명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국감의 내실화를 높이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별 ‘상시 국감 체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정조사의 문턱을 낮춰 상임위 각자 심도 있게 행정부 감사를 하자는 취지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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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최로 열린 ‘2024 국감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 발제자로 나온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 국감의 근본적 문제로 ‘내각제 요소를 담은 한국의 대통령제’라고 지적했다. 여당 현역 의원이 장관을 맡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행정부)의 입장에 여당 의원들이 동조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는 “야당 의원들만 호통을 치는 반쪽짜리 국정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모두 존재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한달이 채 안되는 국감 대신 필요할 때 국정조사를 열어 심도 있게 행정부와 관련 기관을 감사하자는 의미다. 이에 따라 그는 “국감 동안 엄청난 수의 피감 기관을 한꺼번에 대해야 하는 국감 대신 국정 조사의 문턱을 낮춰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짧은 국감 기간 때문에 생기는 파행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동시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도 강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감 때마다 지적되는 피감 기관에 대한 과다한 자료 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 등도 언급됐다.
하 교수는 “국감의 성패가 감사위원의 ‘정확한 자료 빨리 받아내기’와 피감 기관의 ‘민감한 자료 대처하기’에 달려 있다고까지 한다”면서 “불필요하거나 무리한 증인 선정으로 인해 의사 일정이 파행되거나 (불러 놓은 증인·참고인에 대해) 별다른 질문 없이 국정감사를 종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행정부 견제·감시 강화를 위해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했다. 미국 감사원처럼 국회에 있지만 독립 기관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피감 기관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국회 차원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매년 국감 평가를 진행해온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2대 국회 첫 국감에 대해 ‘D-’(디 마이너스) 평가를 내렸다. 겨우 낙제를 면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