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원+α' 탈덕수용소 재판…BTS 측"저작물 무단 사용 포함"

명예훼손 혐의 등 민사 소송…9000만원 손해배상
‘탈덕수용소’ 무단 사용한 저작물 놓고 반박·재반박
  • 등록 2024-10-25 오후 12:07:47

    수정 2024-10-25 오후 12:21:5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 측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BTS 측 법률 대리인은 25일 피고인 박씨가 해당 가수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액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관형)은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뷔, 정국 등이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뷔, 정국과 빅히트 뮤직은 박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BTS 측 법률 대리인은 박씨가 빅히트 뮤직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액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 측은 “저희는 원고 빅히트 뮤직이 가진 저작권의 저작물 24장을 피고가 이 사건 영상 (콘텐츠의)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액을 추가하는 취지에서 청구 취지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또 “관련 사건의 선고 결과, 검찰의 발표를 통해서 피고가 운영한 채널의 본질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 소위 사이버렉카로서 운영돼 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피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으로 저희는 이 사건 영상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며 단지 원고들을 비방해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 제작된 것이고, 피고의 행위는 원고 개인들의 초상권을 비롯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고 빅히트의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불법 행위 책임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손해배상액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손해배상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했다. 피고 측 법률 대리인은 “원고 측인 청구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부분적인 입장에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원고 측에서 모기업 하이브의 주가 폭락이 마치 피고의 영상 게시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부분과 관련해 인정하기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TS 법률 대리인 측은 박씨가 올린 영상이 주가 폭락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고 측 의견에 재반박 했다. BTS 법률 대리인은 “피고가 만든 이 허위 영상이 이러한 주가 하락의 원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점을 간접 사실로 저희가 예시를 든 것”이라면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저희가 주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박씨가 운영하는 탈덕수용소는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박씨는 BTS멤버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외에도 다수의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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