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편의점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며 술 판매를 거부하자 술병을 깨서 직원을 폭행한 20대 중국 국적 남성이 검거됐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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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2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새벽 강남구 역삼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남성 직원에게 깨진 술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편의점 직원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응하지 않은 채 술을 팔지 않는다며 냉장고에서 술병을 꺼내 깨뜨린 뒤 점원에게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이미 만취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편의점 밖을 지나던 시민에게 끌려 나와 제압당한 뒤 곧이어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했다.
편의점 직원은 얼굴을 크게 다쳐 수술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망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는 한편, 검거를 도운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