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

  • 등록 2023-12-11 오후 5:29:37

    수정 2023-12-11 오후 5:29:3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의 심리로 열린 ‘신림 등산로 살인’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한 등산로에서 피해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