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20억 줬다” 허위 주장한 조폭 박철민, 징역 1년 6개월

  • 등록 2023-11-09 오후 1:34:44

    수정 2023-11-09 오후 1:34:4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제마피아파 박철민. (사진=SNS 캡처)
9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 등으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같은 박씨의 주장을 들은 장영하 변호사가 같은 해 10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토대로 같은 달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조폭연루설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박씨의 현금다발 사진과 자필 진술서 등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박씨가 SNS에 올린 사업 홍보용으로 드러났다. 이 사진은 박씨가 지난 2018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채업과 렌터카 등으로 돈을 벌었다는 취지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뇌물을 전달한 건 허위 사실이 아니며 선거 낙선의 목적이 아니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 뇌물 총액을 20억원으로 특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표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재명은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 중 한명이었기에 피고인이 공표·적시한 사실은 국민적 관심거리가 됐고, 이에 따라 그의 명예가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선고 후 “제출하지 못한 증거들이 있다”며 “제가 한 공익제보가 전혀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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