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 견주, 항소심도 징역 1년

  • 등록 2023-04-20 오후 4:55:39

    수정 2023-04-20 오후 5:02:0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된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0일 의정부지법 제4-3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선거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남양주 개물림 사고견 (사진=캣치독팀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원심 재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원심 판단은 수긍된다”며 피고인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심에서 선고된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을 찾기 힘들다”며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앞서 피고인 A씨(70)는 2021년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의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을 나온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축산업자 B씨(75)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 항생제 등을 주사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인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사고견은 내 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경찰 수사 당시 법원도 “사고견 사육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이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5월 1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남양주 사고견은 지난 3일 동물권 보호단체 ‘캣치독팀’에 기증됐다.

캣치독팀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양주 사고견 인명 사고의 발생 원인은 대한민국 최악의 동물학대 온상인 불법 개농장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일각에서는 안락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었지만 안락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판단해 인수·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캣치독팀은 이 개에 대해 ‘혁명이’라는 해시 태그를 붙이며 새로운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다. 더불어 캣치독팀은 실질적 견주인 A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면서 엄벌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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