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공직사회의 개방성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출신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제도도입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사진=이영 의원실 |
|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률은 44.3%에 불과해 개방형 직위 제도가 내부 승진, 인사이동 등 재취업 등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률은 보면 △2016년 39.8% △2017년 41.4% △2018년 43.4% △2019년 43.2% △2020년 44.3%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고위공무원단(국장급)의 민간인 임용은 오히려 줄었다.
특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 직위 임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감사부서의 장의 경우 지난해 기준 32명 중 29명이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해양수산부 감사관(국장급)이 개방직 직위로 전환된 2013년 이후 감사관을 역임한 5명은 모두 해양수산부 공무원 출신이었다.
이에 이영 의원은 “개방형 직위 제도가 내부 승진, 인사이동 등 공무원의 재취업 통로가 아닌 본래 취지에 걸맞는 개방형 채용제도로 운영되도록 인사혁신처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